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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2.20 2018가단330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보령시 D 전 1,018㎡ 중 별지 도면 표시 5, 13, 14, 15, 9, 8, 7, 6, 5의 각...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보령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감정인 E의 임료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보령시 D 전 10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5. 1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보령시 F 전 420㎡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 B는 2015. 4.경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의 (ㄴ)부분 273㎡ 위에 블랙베리 나무를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실, 위 (ㄴ)부분의 2015. 11. 30.부터 2018. 11. 23.까지의 보증금 없는 총 임료는 732,670원이고, 2017. 11. 30.부터 2018. 11. 23.까지의 보증금 없는 월 임료는 22,5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ㄴ)부분 273㎡ 위에 식재된 블랙베리 나무를 수거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며, 2015. 11. 30.부터 위 (ㄴ)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위 (ㄴ)부분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위 (ㄴ)부분에 콘크리트 배수관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면적을 제외한 200.1㎡만 자신이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별지 도면의 ‘범례’란의 측량감정부분(펜스)라고 기재된 것은 이 사건 토지 중 나무울타리 부분(을 제2호증의 1, 2)을 표시한 것이고, 위 (ㄴ)부분의 면적은 배수로가 포함되지 않는 위 나무울타리의 오른쪽 부분의 면적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ㄴ)부분의 2018. 11. 23. 이후의 보증금 없는 월 임료는 22,520원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ㄴ)부분 273㎡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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