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 렉스 캠핑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9. 23:11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에 있는 유일 추모공원 입구를 서울 쪽에서 파주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 방향으로 위 편도 2 차로의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64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목 척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손상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3조 제 2 항 각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4조 제 1 항 단서 제 2호의 사유인 피해자가 신체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5. 3. 피해 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