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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12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10:50 경 화성시 E에 있는 F 건물에서 나와 그 앞 도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변에 굽은 도로가 있어 굽은 도로에서 나오는 차량이 잘 보이지 않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굽은 도로에서 차량이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화성 시 우정 읍 주곡리 방면에서 화성 서부 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52 세) 운전의 H 오토바이 앞 부분을 지게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척수의 손상 및 이로 인한 사지 부전마비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 기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각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8. 24.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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