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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30 2014고합2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엑스터시 및 대마 매수 피고인은 C과 함께 엑스터시 및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3. 8. 11. 새벽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E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D에게 C으로부터 송금받은 50만 원 및 피고인 자신이 지급한 30만 원을 합한 80만 원을 지급한 후 D으로부터 엑스터시 2개 및 대마 약 2g을 교부받았다.

2. 엑스터시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8. 11. 새벽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E아파트 507호에서, C 등과 함께 제1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중 일부를 술 또는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의 가라오케 주점에서, C 등과 함께 제1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중 일부를 위 가.

항 기재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3. 8. 11. 새벽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E아파트 507호에서, C 등과 함께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일부를 담배종이에 넣어 불을 붙인 후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의 가라오케 주점에서, C 등과 함께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일부를 위 가.

항 기재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부근 노상에 정차된 D의 승용차 안에서, C, D과 함께 대마 중 일부를 위 가.

항 기재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마약류감정결과 통보

1. 수사착수보고, 수사보고 A 출입국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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