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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38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2. 05:20경 부산 연제구 B 아파트 C동 앞길에서 “싸우는 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51세), 피해자 F(31세)가 술에 만취하여 고성을 지르는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귀가를 권유하자 발로 피해자 E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 사진

1. 소견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무거운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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