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담보취소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인 ‘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의 의미(=수소법원)
[2] 담보취소 신청사건에서 수소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가 담보제공결정을 하였음에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담보취소결정을 한 것은 전속관할 위반이라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에 따라 집행법상 담보 취소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5조 , 민사소송규칙 제23조 에 의하면, 담보취소 신청사건은 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수소법원을 가리키고,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소송의 수소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가 경매절차 정지를 명하면서 담보제공결정을 하였는데, 담보취소 신청사건에서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담보취소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담보취소결정은 전속관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 관할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125조 , 민사소송규칙 제23조 [2]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125조 , 민사소송규칙 제23조
신청인,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재항고인
망원동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식)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에 따라 집행법상 담보 취소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5조 , 민사소송규칙 제23조 에 의하면, 담보취소 신청사건은 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수소법원을 가리키고,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 .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은 신청인이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소송의 수소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가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의 정지를 명하면서 한 결정임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담보취소결정도 수소법원으로서 담보제공결정을 한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수소법원이 아닌 서울남부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한 이 사건 담보취소결정이 옳다고 보아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제1심 관할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