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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6. 30.자 2010마1001 결정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공2011하,1523]
AI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에 따라 집행법상 담보 취소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5조 , 민사소송규칙 제23조 에 의하면, 담보취소 신청사건은 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수소법원을 가리키고,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
판시사항

[1] 담보취소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인 ‘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의 의미(=수소법원)

[2] 담보취소 신청사건에서 수소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가 담보제공결정을 하였음에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담보취소결정을 한 것은 전속관할 위반이라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에 따라 집행법상 담보 취소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5조 , 민사소송규칙 제23조 에 의하면, 담보취소 신청사건은 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수소법원을 가리키고,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소송의 수소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가 경매절차 정지를 명하면서 담보제공결정을 하였는데, 담보취소 신청사건에서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담보취소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담보취소결정은 전속관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 관할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한 사례.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망원동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식)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에 따라 집행법상 담보 취소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5조 , 민사소송규칙 제23조 에 의하면, 담보취소 신청사건은 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수소법원을 가리키고,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 .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은 신청인이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소송의 수소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가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의 정지를 명하면서 한 결정임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담보취소결정도 수소법원으로서 담보제공결정을 한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수소법원이 아닌 서울남부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한 이 사건 담보취소결정이 옳다고 보아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제1심 관할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민일영 이인복(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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