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2. 10. 21:00경 강원 태백시 B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2. 11. 01:00경 강원 태백시 E연립 F호 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은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0. 22: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과거 피고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생겼고, 이에 화가 나 홀에 있던 의자를 벽에 던져 등받이를 부러뜨리고, 주방으로 들어가 맥주잔 1개 공소사실에는 ‘맥주잔 4개’로 되어 있으나,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맥주잔 1개를 던져 깨뜨렸다고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맥주잔 1개’로 인정한다. 를 던져 깨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식당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 술에 취하여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로 수 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간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파손된 의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판시 제1항에 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