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259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 00:1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이 운영하는 D 술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다는 의심을 하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십팔”이라고 먼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