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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1973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경 피해자 B(여, 17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사귀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다

2015. 2.경 피해자를 다시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다 2015. 10.경 헤어졌다.

1. 피고인은 2015. 7.경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가 음소거 버튼을 조작한 것으로 오해하여 그 무렵 울산 울주군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그곳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엘리베이터 옆 계단으로 데리고 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피해자와 함께 친구 D의 투싼 승용차에 탑승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 부근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는 식으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피해자가 임신 문제로 피고인과 다툰 후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그 무렵 울산 울주군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그곳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계단 쪽으로 끌고가다 살려달라며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초순 14:00경 울산 울주군 E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인근 슈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끌고나오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속기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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