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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18 2017고합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A는 부산 기장군 F 소재 화물차 운송업체인 G 주식회사의 감사이 자 같은 계열 사인 주식회사 H 주유소의 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채용한 위 주유소의 소장이다.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 세 인상 분에 대한 화물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유류 세의 일정 부분을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유가 보조금 제도가 시행 중에 있는데, 화물 운송사업자가 각 화물차에 지정된 고유의 유류 구매거래카드( 일명 화물복지 카드) 로 유류 비를 결제하면 별도의 청구 절차 없이 관할 관청( 지방자치단체) 은 주유 내역에 상응하는 유가 보조금 (1 리터 당 345.54원) 을 화물 운송사업자에게 환급하게 된다.

피고인들은 화물차 운송업체 및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각 화물차에 고유하게 발급된 유류 구매거래카드로 해당 화물차의 유류 비를 실시간 결제해야 하고 법령에 규정된 유가 보조금 지급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화물차 1대 당 유가 보조금 지급한도가 제한되어 있는 규정을 회피하고, 유가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화물차 및 기타 차량에 대해서도 유가 보조금을 최대한 수령할 목적으로 해당 유류 구매거래카드와 무관한 차량의 유류 비를 결제하는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화물차 유가 보조금 편취 (H 주유소) 피고인들은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H 주유소에서 직접 제작한 ‘ 외상카드’ 피고인들은 외상거래의 편의를 위해 카드회사로부터 결제기능이 없는 ‘ 주유량 확인 카드 ’를 정식으로 발급 받았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은 채 H 주유소에 일괄 보관하였고,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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