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1.17 2017노35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보조금 편취 범행은 보조금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공공재정을 부실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 공동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보조금사업 참여를 권유하고 사업 신청서 작성 ㆍ 제출 업무에도 적극 관여하는 등 이 사건 보조금 편취 범행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이 사건 보조금 편취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4,100만 원의 거액인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