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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18 2015고정1043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043』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형제 관계인 자로, 알콜성 성격장애를 앓고 있어 술에 취하면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미용실로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으며 2013. 10. 9.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된 사실이 있다.

1. 피고인은 2013. 11. 7. 12:45경 위 미용실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의 머리를 손질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그 때 경찰 불렀제. 개쓰레기 새끼, 내 니 죽이고 들어간다.”고 고함을 치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수 회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 동안 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7. 18:20경 위 미용실에서, 술에 취하여 미용실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같은 날 오전에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수 회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20분 동안 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015고정1047』 피고인은 2014. 3. 25. 14:30경 울산시 북구 C 2층,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술에 취해 그곳 3층에 거주하는 자신의 모친을 만나기 위해 찾아 갔으나 만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엄마 어디 갔노”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5:0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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