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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4 2015고정1455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4. 15:45경 경산시 B에 있는 매부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비인후과에서 동생인 E와 같이 찾아가 아이들 교육비 등을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6:05경까지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진료실 안 대기실에 앉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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