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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11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4.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4. 18.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6. 2.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B은 2016. 12. 25. 02:00 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 뒤편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31 세) 가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부근에 있던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여 그 곳으로 불러 내어 피해자를 지목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대질 부분 포함)

1. E의 진술서

1. 신체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들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고, 최근에는 판시 전과 등처럼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 와중에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났다.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

다만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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