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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03 2017나5616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와 그 소유의 C 차량(이하 ‘가해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3. 8. 10부터 2014. 8. 10.까지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별지 기재 사고의 피해자이다.

나. B는 2014. 8. 6. 12:50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세차장의 주차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뒤 범퍼로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의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의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는데, 사고로 인하여 2014. 8. 14. ‘상세 불명의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가벼운 사고로 신체에 중대한 상해를 입힐만한 충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무는, 휴업손해 98,325원, 통원치료에 대한 손해배상금 96,000원, 향후 치료비 237,300원, 위자료 200,000원 등 합계 631,625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500~6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충격은 적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인지기능이 저하되고 기억이 감퇴하는 증상이 지속되어 진단을 받았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특히 해리장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피고의 기존증상이 일부 기왕증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해리장애가 발생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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