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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1 2017나4941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원고와 사이에 D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이자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임. 2) 피고는 2014. 3. 17. 7:28경 부산 남부면허시험장 정류소에서 E번 버스에 탑승하여 자동출입문 입구에 서 있다가 버스가 출발하기 위하여 자동출입문이 닫히는 과정에서 자신의 오른쪽 어깨부분이 살짝 스치게 되었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3 피고는 2014. 3.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아래다리 부분 타박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상세불명의 머리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2014. 7. 24.부터 같은 해

8. 2.까지 10일 간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대퇴부 타박상’ 등의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원고로부터 2014. 6. 19.부터 2014. 8. 28.까지 4회에 걸쳐 골절진단비 등 명목으로 총 2,200,00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함)을 지급받았음. 4)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버스 앞문이 닫히는 순간 오른쪽 어깨부분이 살짝 스쳤던 것에 불과하고, 아래다리와 머리 부분에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7.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단288호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 피고는 위 범죄사실 이외에도 무고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함께 기소되었으며, 제1심 법원은 위 각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이후 진행된 항소심(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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