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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5.18 2016고단1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매도 피고인은 2015. 6. 24. 17:0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모텔 204호에서, E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2. 24. 22: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전부터 보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 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E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와 첨부된 투약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첨부) 와 첨부된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 년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3 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도하고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마약 관련 범행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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