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9. 5. 12.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관련 투자 및 매매를 주 업무로 하는 회사로,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은 원고 외에도 부동산 관련 투자 등 업무를 하는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소외 F과 소외 G은 친남매 사이로, 위 각 회사들의 이사와 부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나. 한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5. 1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접수 제10645호로 채권최고액 39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G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 졌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이라 한다), 그 후 위 근저당권이 2011. 11. 23. F 앞으로, 2013. 12. 30. 피고 앞으로 순차로 이전되는 각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 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가사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 아닌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 졌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F과 G은 원고 및 D와 E의 직원의 지위에서 소외 H, I, J, K으로부터 합계 330,000,000원의 투자금을 유치하였고 3개월 후 387,360,000원을 반환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C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의 사내이사였던 G이 원고를 대신하여 ① 2009. 6. 1. 원주시 M 토지에 대한 지분 소유권을 K에게 이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