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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07.08 2014가단444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D의 소유였는데, 2014. 5. 3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접수 제14198호로 2014. 5.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 졌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나.

망 D은 2014. 6. 25. 사망하여 형제자매인 원고들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다. 한편, 피고의 아버지 E은 소외 F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으나, 피고는 망 D과 1978년경부터 망 D이 사망할 때까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F와 망 D도 서로의 존재를 알고 서로 왕래가 있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망 D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에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임의로 한 것으로 원인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E과 F가 F 명의로 매수한 것으로, E과 F가 2008. 3. 28. 망 D에게 명의만 신탁한 것이다.

그런데, 망 D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져서 망 D이 명의신탁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것이다.

3. 판 단

가. 증명책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7273 판결 등 참조),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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