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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9 2020고정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1.경 B은행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연이자 3.2%로 3,000만원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해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10. 16. 14:36경 광양시 시청로 47, 광양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D), E 계좌(F)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개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수사보고(A 명의 B은행 영장회신) 문자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이 사건 범행으로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속아서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도 위 범행 과정에서 1,050만 원의 피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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