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1.경 B은행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연이자 3.2%로 3,000만원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해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10. 16. 14:36경 광양시 시청로 47, 광양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D), E 계좌(F)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개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수사보고(A 명의 B은행 영장회신) 문자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이 사건 범행으로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속아서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도 위 범행 과정에서 1,050만 원의 피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