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51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그 판결이 2016. 5. 26.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SM525V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14: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기산동 소재 수원대학교 앞에서부터 화성시 봉담읍 수기웃말길 45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B SM525V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 의무보험, 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