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19 2015고단7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10. 14. 19:1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화성시 남양동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21. 16:5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화성시 봉담읍 원평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 첨부)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가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받았던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