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E에서 'F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주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23. 위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C에게 청주시 상당구 G 원룸 301호를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이 미등기 건물이고 토지에는 가압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C과 그 대리인인 D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도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당구 G), 일반건축물대장(청주시 상당구 G),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F공인중개사)
1. 원룸전세계약서 사본(청주시 상당구 G), 부동산가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내용증명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4호 [ 피고인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부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D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 등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계약 이후 C이나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시점이나 내용, 이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을 하여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