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강원 인제군 D 임야 12정 5단보(이하 ‘지적복구 전 임야’라고 한다)는 원래 원고의 처인 B 소유였다.
나. 원고는 1964. 10. 15. B로부터 지적복구 전 임야를 대금 500,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지적복구를 하면서 임의로 지적복구 전 임야의 지번과 지적을 강원 인제군 C 임야 9정 1단 7무보(85,983㎡)(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로 바꾸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따라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B에 대하여 지적복구 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B를 대위하여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1993년 피고를 상대로 지적복구 전 임야는 B 소유였는데 이 사건 임야로 지적복구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동시에 이 사건 임야가 원고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춘천지방법원 93가단1100)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1993. 7. 14.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의 종전 지번이 지적복구 전 임야와 같고, 이를 B가 소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에 대해 원고는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춘천지방법원 93나3985)은 1993. 11. 19. ‘지적복구 전 임야가 B의 소유였고, 지적복구에 따라 이 사건 임야로 변경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일부 증거들과 증인 E, F, G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상고하였으나, 대법원(94다3643)도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