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24378
가맹금등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70,000,000원,
나.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주식회사 B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70,000,000원,
나.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주식회사 B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