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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61411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와 C는 연대하여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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