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61411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와 C는 연대하여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와 C는 연대하여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