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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9.10 2019가단720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38,795,968원,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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