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5.14 2020가단507019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가.
항...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