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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4 2020가단507019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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