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3.03 2014고단296 (3)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유한회사 형태의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C 등에게 판매하는 대포통장 판매책이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3. 9.경부터 2013. 10.경까지 광명시 광명역 앞 노상에서, (유)프리소프트, (유)우먼소프트라는 상호의 유령법인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유)프리소프트 명의 10개 계좌 및 (유)우먼소프트 명의 12개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B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조서 및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