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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3.03 2014고단296 (3)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유한회사 형태의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C 등에게 판매하는 대포통장 판매책이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3. 9.경부터 2013. 10.경까지 광명시 광명역 앞 노상에서, (유)프리소프트, (유)우먼소프트라는 상호의 유령법인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유)프리소프트 명의 10개 계좌 및 (유)우먼소프트 명의 12개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B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조서 및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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