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인 원고 A, B 외 3인은 2017. 7.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21, 17, 18, 19, 20,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7㎡(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115만 원, 임대차기간 2017. 7. 1.부터 2019. 6. 30.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부산지방법원 F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2018. 10. 12. 원고 A, B는 이 사건 건물 중 각 1/3 지분에 관한, 원고 C, D는 이 사건 건물 중 각 1/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원고들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은 2019. 2. 26.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 전 계약의 갱신을 요구한다는 피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답변서는 2019. 3. 19.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에 있거나 이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6.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답변서의 송달로서 원고들에 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정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고, 원고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