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201.24㎡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201.2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7. 5. 1.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8. 5. 18.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0. 4기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 A은 2018. 10. 18.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 A의 2018. 10. 18.자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한 때에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차임 연체에도 불구하고 2019. 4.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거나 그때까지 차임 지급을 유예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