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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17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4. 10:45 경 서울 마포구 D 아파트 304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E 이라는 카페에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과 H이 피고 인과 폭행 피해 자인 I을 분리한 후 I을 상대로 피해 상황에 대하여 확인하자 이에 화가 나 고성을 지르고, “ 야 이 개새끼야. 지랄하네.

이 새끼야. ”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경찰관과 피해자가 있는 자리로 다가서며 삿대질을 하는 등 위협을 하는 것을 G과 H이 제지하면서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있으니 집 안으로 들어가 달라고 하며 피고인의 팔에 손을 대자 이를 강하게 뿌리치면서, G과 H을 수차례 밀어 무전기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고도 오히려 경찰관들 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허위신고를 하였고, 위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폭행 피해사실과 처벌의사를 확인한 후 피고인의 욕설과 폭행이 계속되고 피고인이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후 연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도주와 저항을 저지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1 층으로 뛰어 도주하는 과정에서 G의 다리를 수 회 차고, 경찰관들의 몸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인 G과 H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과 피해자 H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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