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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4.07 2016나1351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한국해운조합에 대한 소 중 343,88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와 감수보존결정 1) 원고는 2002. 11. 18. 피고 조합에 대한 유류대금 등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 조합에게 원고 소유의 84톤급 선박 B(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2)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기 전인 2010. 7. 15. 피고 와이앤피(변경 전 상호 : 용성종합경비 주식회사)와 이 사건 선박의 감수보존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감수보존 관리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목적) 이 사건 선박(의장품 포함)에 대하여 피고 와이앤피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감 수보존 선박 관리업무를 관계 규정에 따라 확실하게 수행하고, 이에 상응하는 적정한 비용과 수수 료를 수수하는데 있음. 제2조 (감수보존 기간) 피고 조합의 요청에 의한 선박 접수일로부터 피고 조합의 해지 요청일까지로 한다

(단, 피고 조합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해지일 7일 전에 피고 와이앤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보고의무)

1. 피고 와이앤피는 매월 1회 감수보존 관리업무의 수행사항을 피고 조합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장, 조난, 기타 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피고 조합 또는 관 계인에게 즉시 보고함과 동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 (감수보존 비용)

1. 피고 와이앤피는 월 감수보존 비용으로서 피고들이 정한 별지 월 관리비용 견적액 1,200,000원 (부가세 별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금액을 피고 조합에게 청구하고, 피고 조합은 이를 7일 이내에 현금으로 일괄 지급한다.

3 이후 피고 조합은 2010. 7. 20.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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