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법리오해) 피고인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자신도 상대방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한 사실을 자인한 바 있으므로, E이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공격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가족들이 기다리는 가운데 피고인이 혼자서 체격이 다부진 D, E을 먼저 때리고 몸싸움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② D과 E은 자신의 책임을 감추기 위하여 가해행위를 축소하였을 가능성이 많고, ③ E이 입은 상해는 자신이 피고인을 공격하거나 싸움을 말리다가 입었을 가능성이 많고, ④ 가사 피고인의 행위로서 E이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에 적접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피고인은 D과 E으로부터 맞아 관골골절, 안와바닥골절, 비골골절의 중한 상해를 입고 2012. 9. 23.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10. 2. 전신마취하에 수술을 받은 후 같은 달
6. 퇴원하였고, 의사 G 작성의 진단서에 의하면, 그 이후에도 피고인에게는 안면 함몰, 안면 비대칭, 비함몰, 비만곡, 안면 움직임 저하, 감각이상, 복시, 시력 저하 등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수사기록 제57면),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D과 E을 때려서 상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이는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의 극심한 폭력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