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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29 2014나43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항 결론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4째 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므로”를 “피고가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았으므로”로 고치고,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나.

항 마지막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판단 나아가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매매 대상 토지는 H임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E로 잘못 기재되었다고 하면서 그 이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매매 대상이 된 F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 매도증서의 부동산 표시 란에 F 토지와 함께 E 토지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K 등 입회인이 위 매도증서 상의 부동산 표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그대로 옮겨 적는 바람에 벌어진 실수이다.

하지만 당시 원고와 C은 모두 문맹이어서 위와 같이 잘못된 점을 알지 못하였다.

갑 제1, 6, 9, 11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C은 1986. 1. 7. L으로부터 강원 양구군 F 답 1,808㎡를 매수하면서 E 답 1,259㎡(이하 지번으로 특정한다)를 함께 매수하였기 때문에 등기필증에 위 두 부동산이 동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망 C은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1987. 3. 9. M에게 E 토지를 매도한 사실, 원고와 망 C은 1990. 3. 15.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목적물에 F 토지뿐만 아니라 망 C이 이미 소유권을 상실한 E 토지까지 함께 기재한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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