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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나225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 13.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과 주식회사 중소기업유통센터(이하, “중소기업유통센터”라 한다)에 대한 상품매매 및 공급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중소기업유통센터, 보험가입금액 5억 원, 보험기간 2012. 2. 15.부터 2013. 2. 14.까지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C는 같은 해

2. 14.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D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D가 2012. 8. 10.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선급금으로 5억 원을 받으면 같은 해 11. 30.까지 최종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17. 1억 원만을 상환하고 나머지 금원을 상환하지 않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3. 4. 19. 중소기업유통센터에게 보험금 4억 원을 지급한 다음 연대보증인 C에게 4억 원의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0. 2013차33233호 지급명령결정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3. 6. 1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 다.

C는 2013. 2. 25. 그의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인 별지 목록제1항 기재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아파트“라 한다)을 매매대금 2억 4천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3. 3. 5. 접수 제2868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피고 A은 같은 해

4. 19. 우리은행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인수를 하고 채무자를 C에서 자신으로 변경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을 2억 1,000만원에서 1억 8,480만 원으로 감축하였다. 라.

또한 C는 2013. 2. 26.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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