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가합315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중소기업유통센터(이하 ‘중소기업유통센터’라고 한다)와 사이에 상품매매 및 공급에 관한 기본계약을 체결한 후, 2011. 9. 15.경 원고와 사이에 위 기본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중소기업유통센터, 보험가입금액 200,000,000원, 보험기간 2011. 9. 16.부터 2012. 9. 15.까지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 G의 대표이사였던 C과 C의 배우자인 E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G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2. 8. 8.경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보험금 지급청구를 받고, 2012. 8. 30 중소기업유통센터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105,938,054원을 지급하였다.

다. 1) 한편, C을 대리한 E는 2012. 7. 6. 공인중개사 H의 중개 하에 피고 A와 사이에, C 소유의 경주시 D 대 1079㎡(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를 매매대금 117,360,000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55,000,000원 및 잔금 62,360,000원을 모두 계약 당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특약사항

2. 매도인은 근저당설정(채권최고액 66,000,000원)을 계약금에서 변제 말소처리하고 잔금은 소유권이전서류를 법원에 접수후 지불한다

(공인중개사 및 법무사 보관 후 지불). 2 C은 피고 A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 7. 6. 접수 제39768호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매매계약 체결시 및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