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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0 2013누287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부분

가. 우선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본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든 사실관계와 증거, 갑 제33 내지 4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J, K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공공기관이고, F는 2005년경부터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포괄적으로 매입매출업무 전체를 위탁받은 회사인 점, 원고는 이 사건 거래 이전부터 F 중 G와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그 직원인 E로부터 중소기업유통센터의 매출처 다변화 필요에 따라 구매대행 거래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거래를 시작하게 된 점, 한편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는 F 직원들에게 자신의 본사 옆에 별도로 F의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사무실을 제공하고, F에 전화가 걸려올 경우 중소기업유통센터 소속 부서에 전화를 돌려주는 것처럼 전화를 연결해 주었으며, F 직원들이 카드사 포인트몰 관리화면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인증서 등록을 해 준 점, 원고는 중소기업유통센터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그 직원으로 알았던 H, G으로부터 유선 또는 이메일로 납품,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보낸 거래명세표를 확인하고 A 등에 인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구매대행 거래를 한 점, 이러한 방식으로 대금지급과 물품공급 등이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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