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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28 2016가합10066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2016. 4. 11.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 명의의 정기예탁금 계좌 개설 (1) D는 2008. 4. 30. 당시 원고가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김포축산업협동조합(이하 ‘김포축협’이라 한다) E지점에 5억 원을 1년간 예탁하면서 정기예탁금 계좌는 자신의 동생인 C 명의로 개설하였고, 2009. 4. 30.경부터 2011. 5. 3.경까지 매년도 예탁금 만기 무렵 원고가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김포축협 E지점, F지점, G지점에 위 5억 원을 순차 예탁하면서 같은 내용으로 정기예탁금 계좌를 개설하였다.

(2) D는 2011. 8. 1.경 위 5억 원의 예탁금 중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하였고, 2012. 5. 3.경 당시 원고가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김포축협 H지점에 4억 5,000만 원을 1년간 예탁하면서 정기예탁금 계좌는 C 명의로 개설하였다.

나. C 명의의 정기예탁금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실행 등 (1) D는 2013. 5. 6.경 당시 피고가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김포축협 F지점에 위 4억 5,000만 원을 1년간 예탁하면서 정기예탁금 계좌는 C 명의로 개설하였다

(이하 위 4억 5,000만 원의 예탁금반환채권을 ‘이 사건 예탁금채권’이라 한다). (2) C는 2013. 5. 13. 김포축협 F지점에 대출을 신청하였고, 김포축협 F지점은 같은 날 D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예탁금채권을 담보로 하여 C에게 4억 4,500만 원을 대출하였다.

(3) 그 뒤 C가 2013. 10. 17. 인천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자, 김포축협은 2013. 11. 8.경 C에 대한 위 4억 4,500만 원의 대출금반환채권과 이 사건 예탁금채권을 상계하였다.

다. D의 고소 및 합의서 작성 등 (1) D는 2013. 12. 10. '이 사건 예탁금채권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와 C는 이를 보전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D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예탁금채권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D에게 4억 5,000만 원의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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