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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2842 (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전략제휴팀 직원으로 D 물류 운영 및 정산을 담당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 송파센터장으로 주식회사 C가 판매하는 D 물류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F(2017. 4.경 이후 상호가 G로 변경되었다)는 피고인 B의 누나 H이 대표이사였고, G는 피고인 B의 누나 I가 대표이사로, 피고인들이 사실상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이하 F와 G를 통칭하여 ‘F’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C에서 판매하는 D 상품은 E에서 위탁배송계약을 했고, E에서는 주식회사 C 상품을 배송하는 업무를 F에 하도급하였다.

F에서 배송에 따른 운송료와 제반 비용을 정산하여 월 단위로 E에 청구하면, E는 주식회사 C에 청구하고, 주식회사 C는 배송료와 정산서류를 검토하여 물류수수료를 E에 지급하고, E는 이를 F에 지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2016. 12.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E 사이에 물류운영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위 계약에 따라 월별로 운송비가 정산된다는 것을 이용하여, 하도급업체인 F에 일용직 직원을 직원으로 이중 등록하거나 피고인들의 가족을 직원으로 위장 등록하여 직원 급여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2.경 서울 송파구 J건물 K동 1층 E 송파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처 L가 직원으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L를 F 직원으로 위장 등록하여 피해자 회사에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청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피해자 회사가 그대로 승인하도록 하여, 그 무렵 L의 급여 명목으로 F 대표 H의 우리은행 계좌(2017. 4. 이후에는 G 대표 I의 국민은행 계좌)로 1,17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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