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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544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C을 각 벌금 50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8. 3.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과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각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G 서울 강남구 H에 주된 사무실을 둔 법인으로서 피고인 C 등으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아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의류를 생산한 후 갭(GAP), 앤 타일러(ANN Tayler) 등 해외 유명브랜드 회사에 수출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C는 서울 강남구 G에 주된 사무실을 둔 법인으로서 원단을 제조하여 피고인 B 등 주요 거래처에게 판매하는 회사이다.

1. I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를 회피하고, 피고인이 인도네시아에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I(I, 이하 ‘I’이라고 한다)의 매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사실 C가 B에게 직접 원단을 판매하는 것임에도 마치 C가 I에 원단을 수출하고, B이 I으로부터 원단을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 거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30.경 사실 C가 직접 B에게 공급가액 33,941,549원 상당 원단을 판매하였으므로 C가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C가 I에게 위 원단을 수출하고 B이 다시 위 원단을 I으로부터 수입한 것처럼 위장 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C가 B에게 동액 상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B이 C로부터 동액 상당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3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386,473,321원 상당 세금계산서를 C가 B에 발급하지 아니하고, B이 C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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