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피고 세화약품 주식회사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경부터 2012. 1.경 경영악화로 폐업하기 전까지 부산 동래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의약품 도매업을 하였던 자이고, 피고 B는 원고의 사위로서 2005. 11.경부터 위 폐업일까지 D의 영업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약품 판매 및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 세화약품 주식회사(이하 ‘피고 세화약품’이라 한다)는 의약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D에 의약품을 공급해 왔었다.
나. 피고 B는 원고(D) 명의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 이하 ‘원고의 계좌’라 한다)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내역과 같이 2011. 10. 4.부터 2012. 2. 24.까지 합계 376,421,220원을 인출하거나 피고 B 명의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 이하 ‘피고 B의 계좌’라 한다)로 이체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당초 위 376,421,220원과 관련하여 피고 B를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다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금액을 위 376,421,220원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내역 중 2011. 10. 4.부터 2011. 11. 30.까지의 거래금액 합계 215,060,650원(이하 ‘이 사건 거래금액’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로서 별지 1 목록 기재 내역 중 2011. 12. 1.부터 2012. 2. 24.까지의 거래금액 합계 161,560,570원 원래 161,360,570원이 되어야 하나, 2011. 12. 5.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200,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생긴 결과임. 으로 축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은 피고 B의 횡령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3. 1. 30.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9, 15호증, 을가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하여 1 이 사건 거래금액 중, ① 피고 B가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