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상ㆍ하수도 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5. 5. 17.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피고 B는 원고의 설립 일부터 2011. 3. 30. 까지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그 이후부터 2014. 3. 31. 까지는 D와 공동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다가 2014. 3. 31. 대표이사에서 퇴임하였고, 2014. 12. 경 퇴직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고, 원고의 설립 일부터 2014. 3. 31. 까지는 원고의 감사로 재직하였으며, 그중 2009. 1. 경부터 2011. 5. 경까지 는 경리 업무를 겸직하였다.
나. 피고 B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피고 C은 원고의 경리로 각 재직하던 기간 동안 원고의 운영자금이 예치된 원고의 IBK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E, 이하 ‘ 이 사건 계좌’ 라 한다 )를 관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공모하여 2009. 7. 10.부터 2014. 9. 3.까지 별지 목록 1, 2 기 재와 같이 합계 904,389,543원( 합계 1,177,628,826원 중 273,239,283원 2011. 8. 23. 자 24,000,000원 2012. 2. 28. 자 13,398,000원 2012. 4. 2. 자 35,148,900원 2013. 7. 26. 자 200,692,383 원 은 제외) 을 이 사건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하거나 피고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 이득 반환으로 위 904,389,543원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계좌에 다시 입금한 102,200,000원을 뺀 802,189,543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 4, 5, 13 내지 15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계좌에서 별지 목록 1, 2 기 재 각 금원이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일부 금원이 피고 B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F) 와 하나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