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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5 2017노10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마약 판매상 ‘G’ 의 지시로 필로폰을 국내에 반입할 당시 이를 성인용품의 일종인 최음제로 알았을 뿐 필로폰이라는 인식이 없었다.

또 한 위와 같은 필로폰 수입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는 이를 인정할 보강 증거가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이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몰수, 추징 1,050,00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745,00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수입 물품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Y 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필로폰 판매인지는 몰랐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은 일주일에 100만 원 정도로, 통상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얻는 수익에 비하여 이례적인 고액이라고 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2016년 8 월경 이미 ‘G’ 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전자 저울, 비닐 팩, 테이프 등의 장비 구매자금을 지급 받았고, ‘G’ 가 “ 철 교 아래 라 바 콘 밑에 있는 물건을 서울로 가지고 가라” 고 지시하여 물건을 확인해 보았더니, 비닐 랩에 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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