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A은 우리나라에 입국할 당시 자신의 몸에 은닉한 필로폰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1 항 제 1호를 적용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이를 번복하여 위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우리나라에 입국할 당시 자신의 몸에 은닉한 필로폰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A은 원심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 대만에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으로 이동한 후 성명 불상의 남성 3명에 의해 신체의 여러 부위에 필로폰을 은닉하는 과정에서 “ 필로폰이면 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였으나 위 남성들 로부터 “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와 네 가족들을 죽이겠다.
”라고 협박당하여 거절하지 못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자신의 신체에 은닉되는 물질이 필로폰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② 피고인 A은 우리나라에 입국할 당시 여러 개의 비닐 지퍼 백에 진공포장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