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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4 2019고단83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09:49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713 삼산체육관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의 정도 및 운전거리, 전과관계(동종전과 1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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