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기도가 설치 및 운영하는 D중학교 2학년 4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고는 D중학교의 학교장이다.
나. 위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7. 7. 19. 원고가 별지1 조치원인 기재와 같이 E(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8호의 전학처분을 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7. 7. 21. 이에 따라 원고에게 전학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전학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2. 26. 학부모위원 선출절차 하자로 인해 자치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전학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자치위원회는 2018. 4. 11. 원고가 별지2 조치원인 기재와 같이 피해학생을 폭행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출석정지 20일 처분을 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8. 4. 17. 이에 따라 원고에게 출석정지 20일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중 ‘원고는 2017. 6.경 피해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1층부터 4층까지 올라갔다’는 부분은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이유에서 인정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일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므로 위법하다. 2)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고의적ㆍ계획적으로 행사된 악질적인 학교폭력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