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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11086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양주시 C 임야 10,017㎡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양주시 C 임야 10,017㎡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위 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1㎡ 지상(이하 선내 부분 11㎡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D 대 317㎡ 지상에 벽돌조 단층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양주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권한 없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상에 위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의 벽돌조 단층 주택 11㎡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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