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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35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09. 06. 19: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좌회전 차로 포함 3 차로) 의 도로를 산성 삼거리 쪽에서 보성 네거리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를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6 세) 이 운전하는 F SM7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 보고 (2)

1.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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